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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창릉5초 신축공사)

  • 작성자 장**
  • 등록일 2026.09.07
  • 조회수 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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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교육시설과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
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, 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라 창릉5초 신축공사 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
2026년 9월 7일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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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[(가칭)창릉5초 신축공사].hwp
[붙임2]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[(가칭)창릉5초 신축공사].hwp